홈 › 업무 안내

PRACTICE AREAS

상가분양사기 업무 안내

상가분양사기 업무 안내에서는 확정 임대수익 보장, 건축물분양법 적용 여부, 광고와 다른 실제 건물, 유명 업체 입점 설명, 설계변경 통지, 분양대행 직원 설명을 상황별로 다룹니다.

OFFICIAL FIELD

상가분양사기 관련 대륜 공식 분야

OFFICIAL GUIDE

상가분양사기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PRACTICE AREAS

상가분양사기 자료

BY QUESTION

상가분양사기 상황별 질문

상가분양사기 문제는 분양 과정에서 들은 설명과 손에 쥔 계약서 사이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홍보관 상담부터 입점 지연까지 그 차이가 드러나는 여덟 순간을 골랐고, 순간마다 걸어 둔 문서에서 계약서의 어느 칸을 볼지 이어서 설명합니다.

확정 임대수익을 보장받은 경우

분양 상담에서 몇 년 동안 일정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한 장면입니다. 그 약속이 계약서나 별도 확약서에 들어 있는지, 약속한 주체가 시행사인지 대행사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보장 금액이 분양가에 미리 얹혀 있었는지도 분양가 산정 자료로 확인합니다. 확정 수익 약속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 상가인지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로서 분양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이면 이 법이 적용되고,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도 들어갑니다. 적용 대상이라면 사업자는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고 수리 통보를 받은 뒤에야 광고하고 공개모집할 수 있습니다. 법 적용 여부에 따라 시정명령과 형사처벌 같은 보호 장치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분양법 적용 대상

분양 광고와 실제 건물이 다른 경우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용도⁠·규모와 내진설계 같은 사항이 들어가야 하고, 광고가 수리된 신고 내용과 다르면 허가권자가 시정을 명합니다. 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정정 내용을 공표해야 합니다. 광고물, 홍보관 모형 사진, 사용승인 뒤 실제 도면을 나란히 놓고 차이를 표시합니다. 광고와 다른 실물

유명 업체가 입점한다고 들은 경우

대형 매장이나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는 설명이 계약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면, 설명 당시에 실제 입점 협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설명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입점 확약서나 협약서를 보여 주었는지를 정리합니다. 거짓으로 평가되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사기 고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입점 업체 설명

설계가 바뀌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면적⁠·⁠층수의 증감이나 용도 변경처럼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설계변경은 수분양자의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한 사람의 전용면적 합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동의하지 않은 수분양자가 변경 때문에 광고한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받은 통지서와 동의서 양식을 보관해 둡니다. 취소와 해제

분양대행 직원의 설명을 믿고 계약한 경우

계약 상대는 시행사인데 설명은 대행사 직원에게서 들은 장면입니다. 직원의 설명이 시행사의 책임으로 이어지는지는 시행사가 그 설명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대행 계약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직원의 명함과 상담 일지, 문자 메시지를 계약서와 함께 묶어 둡니다. 분양대행 직원 설명

분양대금 보호 장치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착공신고 뒤에 분양하려면 신탁업자와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을 맺거나 금융기관 등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건설업자 둘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마친 뒤 분양할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을 신탁 계좌로 냈는지, 다른 계좌로 냈는지가 사업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분양대금 보호 장치

준공과 입점이 늦어지는 경우

계약서에 적힌 입점 예정일이 지나도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지체 조항과 해제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지연 사유에 관한 사업자의 공지와 공정률 자료를 날짜별로 모아 두면, 지연이 단순한 공사 문제인지 처음부터 이행할 수 없던 사정인지를 가리는 데 쓰입니다. 준공⁠·⁠입점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