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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가분양사기 자주 묻는 질문

상가분양사기 자주 묻는 질문은 수익 보장 약속, 분양법 적용 대상, 광고와 다른 실물, 입점 업체 설명, 계약 취소·해제, 분양대금 보호 장치, 준공·입점 지연으로 묶어 답합니다.

기본 질문

공실이 길어지면 상가분양사기로 볼 수 있나요?
공실이라는 결과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분양 때 들은 설명이 전망이었는지 약속이었는지, 그 근거가 당시 사실과 맞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상가 수분양자들과 함께 대응해도 되나요?
함께 정보를 나누면 사업자 설명이 어떻게 반복되었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다만 각자 받은 서류와 들은 말은 따로 정리해 두세요.
상가분양사기 고소하면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의 목적은 책임자 처벌이라, 분양대금 반환은 취소⁠·해제⁠·손해배상 같은 민사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계약 전에 꼭 확인할 것 한 가지만 꼽는다면요?
계약서에 적힌 신탁회사나 분양보증기관과 실제 납부 계좌가 일치하는지입니다. 이 부분이 어긋나면 다른 보호 장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분양 상담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상담에서 들은 설명은 나중에 가장 다툼이 되는 부분입니다. 녹음이 어렵다면 상담 직후 날짜와 상담자, 들은 내용을 메모해 두는 것도 충분히 쓸모가 있습니다.
분양받은 상가를 팔고 나가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나요?
이미 입은 손해가 있다면 매도 뒤에도 그 손해를 두고 다툴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매도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수익 보장 약속

보장 기간 동안은 돈이 들어왔는데 끝난 뒤 공실이라면요?
보장 기간이 지난 뒤의 상황을 상담 때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관건입니다. 기간 이후에도 비슷한 수익이 계속된다고 단정했다면 그 근거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확약서에 서명한 회사가 이미 문을 닫았다면요?
확약서를 쓴 회사와 분양계약 상대방이 같은지, 어떤 관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법 적용 대상

분양 면적이 3천㎡보다 작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이 법의 절차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계약상의 권리와 민법상 취소⁠·⁠해제, 사기 여부 판단은 그대로 남습니다.
분양신고를 했는지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분양 광고는 신고 수리 뒤에만 낼 수 있으므로 광고 시점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보세요. 광고 내용과 실제의 차이는 광고와 다른 실물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광고와 다른 실물

광고에 '조감도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다면요?
그런 문구가 있어도 위치⁠·용도⁠·규모처럼 법이 광고에 넣도록 한 사항까지 마음대로 달라져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상가분양사기 시정명령은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시정명령은 건축허가를 한 허가권자의 권한입니다. 관할 지자체 건축 부서에 광고와 신고 내용의 차이를 알리고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점 업체 설명

계약서에는 입점 이야기가 전혀 없는데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없더라도 계약을 결심하게 만든 설명이었다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설명을 보여 줄 녹음, 메시지, 광고물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가분양사기 업체가 들어왔다가 1년 만에 나갔다면요?
입점 자체는 이루어졌으므로 설명이 거짓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 입점을 약속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는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해제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해제할 때 어떻게 되나요?
대출은 금융회사와 맺은 별도 계약이라 분양계약을 해제해도 저절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약정의 조건과 분양사업자의 상환 책임 조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상가분양사기 취소와 해제를 함께 주장할 수 있나요?
사실관계에 따라 둘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는 가진 증거와 기한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대행 직원 설명

상가분양사기 상담사가 이미 회사를 그만뒀다면요?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그 회사 소속으로 한 설명이었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명함이나 메시지처럼 당시 소속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대행사와 시행사 가운데 어느 쪽에 먼저 연락해야 하나요?
계약 상대방인 시행사에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행사에는 상담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 보호 장치

계약서에 신탁회사 이름이 있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과 실제로 대금이 그 구조로 관리되는 것은 따로 확인할 일입니다. 납부 계좌가 신탁 관리 계좌인지 확인해 보세요.
상가분양사기 분양보증이 없는 분양이었다면요?
법이 정한 다른 보호 장치를 갖췄는지, 법의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장치도 없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준공⁠·⁠입점 지연

지연 기간 동안 낸 대출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의 지체상금 조항이 그 손해를 어떻게 다루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지체상금으로 정리되는지, 별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조항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자재 수급 문제를 이유로 들면요?
계약서가 사업자 책임이 없는 지연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가 든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를 요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