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삼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제2항의 상대방 인식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제3항은 선의의 제삼자 보호를 규정합니다.
민법 원문 확인 ↗READ BEYOND THE BROCHURE / 32
예상 수익과 확정된 약정은 다릅니다.
홍보 자료부터 실제 이행까지, 같은 시점의 기록으로 대조합니다.

ONE PROPERTY, DIFFERENT RECORDS
상가분양사기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기대와 달랐다’는 결과를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에 적힌 예상치, 상담자가 확답한 내용, 계약서에 반영된 조건을 각각 표시하세요.
| 설명 주제 | 원본에서 확인 | 실제와 대조 |
|---|---|---|
| 수익률·임대료 | 예상인지 보장인지, 기간과 비용 조건 | 임대차·지급 내역과 보장 주체 |
| 입점·상권 | 계획·협의·확정 중 어떤 표현인지 | 입점 관련 자료와 실제 상태 |
| 준공·입주 일정 | 약정일과 변경 조건 | 통지 내용·현장 상태·이행 기록 |
| 호실·면적·용도 | 계약 대상과 첨부 도면 | 교부 자료·현황과 다른 부분 |
위 표는 자료 정리 제안입니다. 특정 광고 표현의 위법성이나 계약상 효력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WHO SAID WHAT, AND WHEN?
명칭이 비슷해도
같은 법적 주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분양 안내서, 광고 화면, 문자·메신저와 보유 중인 상담 기록을 모읍니다. 누가 언제 전달했는지, 어떤 자료를 보고 계약했는지 연결해 적으세요.
전체 맥락이 남은 원본과 제출용 사본을 구분합니다. 나중에 수정된 광고와 계약 당시 광고를 섞지 않습니다.
분양 상담자의 소속, 분양계약서의 당사자, 지급 보장 약정의 주체와 계좌 명의자를 구별합니다. 시행·시공·분양대행 등 표시된 역할을 계약과 받은 자료로 확인하세요.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명함이나 회사 이름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삼자의 설명이 문제라면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도 검토 질문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약정과 실제 지급을 구분하고, 일정 변경 통지, 인도 관련 자료, 임대료 지급이나 반환 내역을 날짜순으로 붙입니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지, 추가 합의서에 서명할지는 자료 검토 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SEPARATE THE LEGAL QUESTIONS
같은 거래라도 검토할 요건과 원하는 해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실이나 수익 감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취소 또는 사기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삼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제2항의 상대방 인식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제3항은 선의의 제삼자 보호를 규정합니다.
민법 원문 확인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어떤 설명이 있었고 실제 사실과 무엇이 달랐는지, 금전 지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원문 확인 ↗취소·해제·손해배상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행사 기간, 계약 해제 요건이나 회수 가능성을 개별 판단하지 않으며 형사 절차만으로 납입금 반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FROM BROCHURE TO EVIDENCE
상담 준비를 위한 제안입니다.
계약서나 계좌 정보를 이 화면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0 / 3 준비
QUESTIONS & ANSWERS
결과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예상치의 설명 근거, 확정적 보장 여부, 조건과 설명 당시 사실을 대조해 검토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소속·역할로 설명했는지와 원본을 보관하세요. 민법 제110조는 제삼자 사기의 경우 상대방의 인식 요건도 규정하므로 계약 상대방과 설명자의 관계가 검토 대상입니다. 직원이라는 명칭만으로 제삼자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버리지 말고 전달 경위와 함께 정리하세요. 다만 구두 설명의 존재와 계약상 효력은 구별하여 검토해야 하며 자료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고소와 대금 반환은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계약과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민사상 청구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하며 회수 시기나 금액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OFFICIAL REFERENCES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삼자 사기와 선의의 제삼자 보호에 관한 조문입니다. 개별 계약에 대한 취소 결론을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확인 판본: 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사기죄의 일반 규정입니다. 상가분양 관련 개별 사건의 판결이나 위법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확인 판본: 시행 2026.09.13.
PREPARE A CLEARER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