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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상가분양사기 기한 계산기
상가분양사기 기한 계산기로 시행사·대행 직원 쪽 항소·상고 기간, 분양 법규 위반 약식명령의 정식재판 청구를 세고, 불송치 이의와 손해배상·계약 취소의 두 시계도 봅니다.
상가분양사기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상가분양사기 분쟁은 준공을 기다리고, 그다음엔 임차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 몇 년이 지나가는 모양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기다리는 사이에도 취소권과 배상 청구권의 시계는 멈추지 않으므로, 계산기에 넣을 출발일을 미리 정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섯 항목을 분양받은 사람의 자리에서 풀고 분양 사건에만 붙는 기간을 보탰습니다.
시행사나 대행 직원이 1심에 불복할 때
1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항소 기간이고,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냅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제359조). 이 기간은 검사와 피고인의 몫이라(제338조) 분양받은 사람이 직접 지킬 날짜는 아니지만, 형사 판결의 확정 시점이 늦어지면 민사 쪽 판단 자료를 언제 손에 쥘지도 함께 늦어진다는 점에서 확인해 둡니다.
분양 법규 위반에 대한 약식명령
분양신고 없이 분양하거나 공개모집을 거치지 않은 위반은 벌금형이 있어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건축물분양법 제10조). 피고인이나 검사가 다투려면 명령을 고지받은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상고 기간
항소심 판결 선고 이튿날부터 7일 안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합니다(제374조, 제375조).
분양받은 사람의 고소가 불송치로 끝나면
수분양자가 시행사 대표나 대행 직원을 고소했는데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면, 불송치 결정서를 받아 든 날에서 석 달이 이의 마감입니다(제245조의6, 제245조의7). 입점 업체 협약서나 수익 보장 확약서처럼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보는 자료가 있다면 이의신청서에 번호를 붙여 덧붙입니다.
손해배상과 계약 취소, 두 시계
분양 상담에서 들은 거짓 설명으로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와 책임질 사람을 안 날부터 3년, 그 설명으로 계약하게 만든 때부터 10년 안에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계약 자체를 속아서 했다며 취소하는 권리는 속은 상태에서 벗어나 취소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쪽이 한계입니다(제110조, 제146조). 공실이 해소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3년이 먼저 끝날 수 있으니,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처음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둡니다.
계산기 밖에서 함께 볼 기간
분양 광고가 신고 내용과 달라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내리면, 분양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정정할 사항을 공표해야 하고 이미 계약한 사람에게도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건축물분양법 제9조). 정정 공표나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날짜가 이후 다툼에서 출발점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형사 쪽 공소시효는 사기죄가 10년(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분양신고 위반은 징역 상한 3년이라 5년입니다(건축물분양법 제10조 제1항).
계산 방식
계약일이나 통지일을 넣으면 그날은 빼고 이튿날부터 셈을 시작하고, 마감이 주말이나 휴일에 닿으면 하루씩 뒤로 갑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민법 제157조·제161조). 3년·10년처럼 해로 정한 기간은 출발일과 같은 날짜의 전날에 끝나니(민법 제160조), 분양계약서 날짜를 기준으로 몇 년 뒤 어느 날인지 미리 적어 둡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