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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상가분양사기 상담 안내

상가분양사기 상담은 전화·방문·온라인(화상)으로 받습니다. 분양계약서와 특약, 수익 보장 확약서 원본, 납부 영수증, 상담 때 받은 명함과 메모, 설계 변경 안내를 챙겨 두세요.

PREPARE

상가분양사기 상담 전에 챙길 것

  • 상담한 직원의 이름과 소속 회사(시행사⁠·⁠대행사)를 명함으로 받아 상담 날짜와 함께 보관한다
  • 계약서에 공용부분의 위치⁠·⁠규모와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이름이 적혔는지 확인한다
  • 대금은 계약서에 적힌 신탁 계좌나 분양보증 계좌로만 내고 이체 확인증을 회차별로 보관한다
  • 설계변경 통지서에 면적⁠·층수⁠·용도 가운데 무엇이 바뀌는지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 취소를 주장할지 해제를 주장할지 정하고, 속은 사실을 안 날을 적어 3년 기한을 계산한다
상가분양사기 체크리스트 →

상가분양사기 상담 방식 — 공식 안내

상가분양사기를 의심하게 되는 계기는 보장받기로 한 임대료가 끊기거나, 들어온다던 업체가 오지 않거나, 준공이 한없이 늦어지는 일입니다. 어느 경우든 상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할 때 누가 무엇을 어떤 문서로 약속했는지입니다. 약속의 주체와 문서가 분명해야 계약을 되돌릴지, 배상을 구할지, 고소를 할지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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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정리할 것

  • 분양계약을 맺은 날, 계약서에 적힌 상대방 이름, 상담을 맡았던 사람의 이름과 소속
  • 계약을 결심하게 만든 설명: 확정 임대료, 수익률, 입점 업체, 준공 시점 가운데 무엇이었는지
  • 그 설명을 들은 장소와 날짜, 같은 내용이 광고나 문서에도 있었는지
  • 낸 분양대금의 회차별 날짜⁠·금액⁠·입금 계좌, 대출을 받았다면 그 금액
  •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날과 그 계기

분양 광고와 안내 책자는 시간이 지나며 바뀌는 일이 많아서, 계약할 때 본 판본을 따로 표시해 둡니다. 나중에 받은 수정본만 남아 있으면 당시의 설명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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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갈 자료

분양계약서 본문과 특약, 수익 보장이나 임대 대행을 약속한 확약서를 원본으로 준비합니다. 계약서에 신탁계약이나 분양보증 항목이 있다면 그 쪽수를 표시하고, 납부 영수증이 계약서에 적힌 계좌로 보낸 것인지 대조해 둡니다. 입점 업체 협약서나 의향서를 보여 준 적이 있다면 받은 사본이나 사진을, 상담 때 받은 명함과 상담 메모도 챙깁니다. 설계 변경이나 정정 공표 안내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가 보이게 가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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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물어볼 순서

  1. 이 분양이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인지, 그렇다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지켰는지
  2. 수익 보장이나 입점 약속을 한 사람이 계약 상대방인지, 대행사 직원인지, 그 차이가 책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3. 속아서 한 계약의 취소와 의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 가운데 어느 쪽을 검토할지, 각각의 기한
  4. 이미 낸 분양대금을 보호하는 장치가 계약서에 있는지와 청구 방법
  5. 설명할 당시 그 약속을 지킬 근거가 없었다는 자료가 있어 형사 고소까지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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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후로 피할 일

분양사업자가 잔금 납부를 독촉하거나 새 약정서에 서명을 요구하면 상담에서 문구를 확인하기 전까지 서명을 미룹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분양받은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는 것은 괜찮지만, 각자의 계약 내용과 들은 설명은 섞지 말고 따로 기록합니다. 보장 임대료가 들어오다 끊겼다면 마지막으로 받은 달과 금액, 끊긴 뒤 사업자가 보낸 안내문을 함께 정리합니다. 취소나 손해배상에는 몇 년 단위의 기한이 걸려 있어서, 공실이 풀리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처음 알게 된 날을 기록해 상담에서 기한 계산의 기준으로 씁니다.